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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 분실하면 손해가 100 만원


 

갤럭시 S2 단 이틀 사용만에 분실하였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식사를 하고 나오다 분실 하였습니다.

 

10여분후 다시 그 가게로 갔지만 습득물이 없다고 하네요.

 

너무 최신폰이라 계속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묵묵부답. 문자 메세지를 보내도 답도 없고......

 

바로 분실신고를 하긴 했지만, 보험에 들어 있지 않아 새로 받을순 없고 약정 2년동안

 

임대폰을 사용해야 할것 같네요. ㅡㅡ;;; 내 불쌍한 갤럭시 S2......

 

분실 한곳이 대학가라 더더욱 찾기 힘들듯 합니다.

 

분실한 곳은 부산대학 CGV 앞 무봤나 촌닭 부산대 1호점(http://dmaps.kr/2wrh)집이 였습니다.

 

 

분실 신고해서 바로 쓰실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쓰실수 있다면 쓰시고 왠만하면 그냥 돌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사용하시다 걸리면 통신 보호법 위반과 점유물 이탈죄까지 형이 만만치는 않을것입니다.

 

그 폰에 제 다음 인터넷 명함도 있으니 쉽게 누군지 찾으실순 있을겁니다.

 

 

아래는 분실 갤럭시 S2 의 정보 입니다.

 

기기 모델명 : SHW-A 250S

일련번호 : 114992

USIM 카드 일련번호 : 10081-1270-66521

폰 번호 : 010-4565-3942

 

 

 

< 추 신 > 

 

확인해본 결과 이번 갤럭시 S2는 유심칩을 변경하여도 전산에 바로 유심변경이 뜨서

분실신고시 다른사람이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을 들었을 경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며, 3개월 이전에 분실한 경우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제 경우도 역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군요.

 

또한, 현재 갤럭시 S2의 경우 예약가입자만 개통서비스를 하고 있으므로 예약자가 아니면 갤럭시 S2 의 개통자체가

불가능하다합니다. 고로 습득자에게 그냥 폰만 있는것이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네요.

 

반면 분실자의 경우는 좀 곤란합니다. 기본 2년 약정이므로 약정기간동안은 무조건 사용을 해야만하며,

개통후 3개월동안은 통화 이력이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다 합니다. 또한, 이번 예약 가입자에 한해선

특례조항으로 해지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합니다. 다만, 기기값은 내셔야 합니다.

 

제 경우 우선 중고폰에 기기 변경을 하여 3개월간 사용후 해지하는쪽으로  하였습니다.

해지를 위해선 애초 계약내용을 3개월간 유지해야 해지가 가능하다 합니다.

      

고로 폰 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액은 기기값 847,000원 월 이자 2,230원 * 3개월

그리고, 월 기본료 65,000원 * 3개월 하여 약 1,100,000 여원의 손해가 발생 했습니다.